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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2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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