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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26 2016노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에 따른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음주에 따른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 9867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도 14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업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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