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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20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 ‘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중등 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의증’ 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 ‘ 피고인이 2015. 3. 16. O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퇴원할 당시 입원 전에 비하여 충동조절 어려움 등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및 피고인이 검거된 후 경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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