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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2194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방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승용차의 깨진 범퍼 속 완충재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몇 분 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주변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준비해 간 종이에 다시 불을 붙여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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