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80360
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D초등학교는 재단법인 E에서 운영하는 F대학교 부설 사립초등학교이고, 피고는 D초등학교의 교장이다

(피고는 D초등학교를 대표하므로, 이하 피고와 D초등학교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11. 원고, G, H 등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피고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6. 피고는 2018. 7. 17.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개의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 <1결과 통지> 사안번호 2018-2호, 3호 가해학생 원고 피해학생 G 조치원인 G, H, 원고가 서로 성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학급 여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함 조치사항 가해학생 서면사과 피해학생 조치 없음 <2결과 통지> 사안번호 2018-3호 가해학생 원고, I 외 8명 피해학생 G, H 조치원인 원고 외 8명이 피해학생 앞에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고, I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함 조치사항 가해학생 조치 없음 피해학생 조치 없음

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재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개의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를 하였다.

<3결과 통지> 사안번호 2018-2호 가해학생 G 피해학생 원고 조치원인 G, H, 원고가 서로 성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학급 여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함 조치사항 가해학생 - 졸업 시점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