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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구합24248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와 E은 2018년에 D초등학교 6학년 5반에 함께 편성된 학생들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018. 7. 2. E이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2018. 7. 4. 원고 A를 포함하여 가해학생 5명을 추가로 신고하자, 피고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하여 E의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2018. 7.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 7. 13.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 중 위원장인 교감 G, 교원위원인 안전생활부장 H, 외부위원인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I, 학부모위원인 J, K, L 등 6명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A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면사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원고 M, N에 대하여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2018. 7. 16.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해학생 원고 A 피해학생 E 조치원인 원고 A가 2018. 5. 1. 스포츠 홀릭데이 이후 O P를 본 후 계속 피해학생을 ‘O’라고 놀렸다

조치사항 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7호 학급교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5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5시간) 피해학생 제16조 제1항 제2호 일시보호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20.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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