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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536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학급교체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6호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인 부모가 참석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두고 회의를 진행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원고의 학교폭력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학급교체, 피해학생 등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위 요청에 따라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학급교체를 포함한 위 위원회 의결대로의 조치(이하 위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해학생 2학년 8반 이름 : E 피해학생 2학년 8반 이름 : A 조치원인 2018년 3월부터 4월 10일까지 E 학생이 A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함. * 장애학생(자폐 2급)은 성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자발적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으로 G 학생 등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도 가해학생인 E 학생이 장애학생임을 잘 알고 있고 E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교폭력(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음 조치사항 가해학생 학교폭력 아님 피해학생 조치 없음

마. 이 사건 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 날인 2018. 4. 27. G, H, J, K, L, M, N 등도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각 별지 조치 내용과 같은 결정을 하였고(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조치 내용과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학교폭력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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