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중학교는 2019. 4. 22. 2019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조치사유’라 한다)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5일(30시간), 보호자 부가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표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조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들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부분을 ‘이 사건 보호자처분’이라 한다). 조치원인 2019. 3. 중순 ~ 2019. 4. 중순 사이 교실 등에서 원고, G, H 학생이 장애학생인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함.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찌르기와 위협하기, 5, 4, 3, 2, 1 숫자를 세며 뛰어오라고 시키기와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손들고 서 있기(원고, H), 성기와 관련된 대화 등의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함.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5일(30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