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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12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G, 피고(반소원고) H, 피고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 원고 C의 자녀인 미성년자이고, 원고 D은 원고 E, 원고 F의 자녀인 미성년자이며, 피고 G, 피고 H은 미성년 자녀 K의 부모, 피고 I, 피고 J은 미성년 자녀 L의 부모이다.

나. 2018. 7. 23. 원고 A, 원고 D, K, L가 당시 재학 중이었던 M중학교에서 2018학년도 제5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으로 조치사항이 의결되었다

(이 사건 당사자들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생략). 1) K, L에 대한 조치 가) 가해학생 : K, L 등 총 22명 나) 피해학생 : 원고 D, 원고 A 등 총 3명 다) 조치원인 : 2018. 7. 16. 11:50경 2층 여자화장실에서 K이 원고 D의 뺨을 때려 신체적 피해를 입혔고, 17:00경 N 마을 놀이터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K, L가 원고 A의 뺨을 때려 신체적 피해를 입혔음. 라) K, L에 대한 조치사항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 8호, 제3항, 제9항) 2) 원고 D, 원고 A에 대한 조치 가) 가해학생 : 원고 D, 원고 A 등 총 3명 나) 피해학생 : K, L 등 총 22명 다) 조치원인 : 원고 D, 원고 A 등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뒷담화, 상대방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등을 함으로써 피해를 주었음 라) 원고 D, 원고 A에 대한 조치사항 :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 4호, 제3항, 제9항)

다. K에 대하여는 2019. 1. 16. 위 나.

의 1) 다)항 기재 조치원인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K을 보호자 모 피고 H, 부 피고 G의 감호에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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