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단체(이하 ‘C단체’라고 한다)는 1996. 6.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13.5%, 지연손해금율 연 18.5%, 대출기간 만료일 1997. 6.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8가단89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8. 6. 2. ‘피고는 C단체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19.부터 1997. 12. 18.까지 연 1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1998.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단체는 2004. 5.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원금 24,788,24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2. 1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2.경과 2010. 4.경 각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4. 2. 11.을 기준으로 원금 24,788,2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7,592,066원이 남아 있다.
바.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02,380,311원(=24,788,245원+77,592,066원) 및 그 중 원금 24,788,2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때로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