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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583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단체(이하 ‘C단체’라고 한다)는 1996. 6.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13.5%, 지연손해금율 연 18.5%, 대출기간 만료일 1997. 6.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8가단89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8. 6. 2. ‘피고는 C단체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19.부터 1997. 12. 18.까지 연 1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1998.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단체는 2004. 5.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원금 24,788,24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2. 1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2.경과 2010. 4.경 각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4. 2. 11.을 기준으로 원금 24,788,2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7,592,066원이 남아 있다.

바.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02,380,311원(=24,788,245원+77,592,066원) 및 그 중 원금 24,788,2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때로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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