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84,433원과 그중 105,414,921원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C단체(D 관리기관인)는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1. 6. 23.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피고는 2001. 6. 26. E단체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C단체는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2002. 1. 17.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는바, 피고는 2002. 1. 18. E단체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2) 대위변제 등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E단체로부터 받은 각 대출금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1. 19. E단체 전남도지회에 위 2001. 6. 23.자 신용보증서에 따라 53,300,152원을, 위 2002. 1. 17.자 신용보증서에 따라 53,953,57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C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744 구상금 사건에서 2010. 1. 25. ‘피고는 C단체에 186,412,005원과 그중 106,036,468원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5. 7.경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을 ‘이 사건 확정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한다). (3) 채권양도 등 이후 C단체는 2017. 12. 2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20. 2. 9.까지 발생한 이 사건 확정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