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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881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30,983원 및 그 중 31,204,965원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2005. 6.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동화은행은 피고에게, ① 1996. 7. 30. 30,000,000원을,② 같은 해 11. 22. 60,000,000원을,③ 1997. 1. 30. 300,000,000원을, ④ 1997. 5. 28.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동화은행은 1998. 3. 27.경 피고와 신용카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동화은행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동화은행이 정하는 계산방법과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동화은행은 1998. 6. 29.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5. 4. 20.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 대여원리금은 합계 241,115,781원[= 위 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 7,711,136원 ② 원금 28,928,307원 이자 등 49,828,785원 ③ 이자 등 93,156,163원 ④ 원금 22,045,737원 이자 등 34,116,600원 ⑤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2,276,658원 이자 등 3,052,395원]이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122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41,115,781원 및 그 중 원금 53,250,702원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2005. 6. 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5. 11. 15. 선고되어 2005. 12. 23. 확정되었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변경 전 상호: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10. 8.경 양도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6)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잔존액은 합계 210,630,983원 = 위 ① 이자 등 2,324,470원 ②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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