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단체는 2001. 9.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2001. 9. 26.부터 2003. 9. 26.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3천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D조합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C단체는 2004. 5. 12. D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34,803,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단체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차4098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4. 7. 19. 원고로 하여금 C단체에 35,821,517원 및 그 중 34,803,287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2004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3.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4. 12. 확정되었다. 라.
C단체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6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12. 원고로 하여금 C단체에 35,821,517원 및 그 중 34,803,287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7. 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15.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2. 21. C단체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하고 2018. 11. 7. 이 법원 2018카기154호로 위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8. 12.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