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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4 2018가단52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단체는 2001. 9.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2001. 9. 26.부터 2003. 9. 26.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3천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D조합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C단체는 2004. 5. 12. D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34,803,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단체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차4098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4. 7. 19. 원고로 하여금 C단체에 35,821,517원 및 그 중 34,803,287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2004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3.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4. 12. 확정되었다. 라.

C단체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6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12. 원고로 하여금 C단체에 35,821,517원 및 그 중 34,803,287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7. 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15.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2. 21. C단체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하고 2018. 11. 7. 이 법원 2018카기154호로 위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8. 12.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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