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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68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일봉어패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람은행은 1997. 4. 9. 주식회사 일봉어페럴(이하 ‘일봉어페럴’이라 한다)에 무역어음대출로 6억 원을, 거래기간을 1998. 4. 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2) 보람은행은 1998. 9.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일봉어페럴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1998. 11. 28. 일봉어페럴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04. 5. 17.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봉어페럴의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채무는 원금 401,497,620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538,168,737원, 합계 939,666,357원이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봉어페럴과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1332호 양수금 사건으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1. 27. ‘피고는 일봉어페럴과 연대하여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경 원고에게 일봉어페럴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일봉어페럴과 피고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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