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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합1029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1%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30. C단체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대출과목으로 하여 201,9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10. 1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C단체는 2009. 11. 25. 창원지방법원 2009차5666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26. “피고는 C단체에 215,436,047원(= 원금 201,900,000원 및 2009. 11. 23.까지의 이자 13,536,047원) 및 그 중 201,9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0. 3. 12. 확정되었다.

다. C단체는 2010. 12. 23.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상각하면서 양도하였고, 상각 후 잔액은 원금 202,332,130원 및 미수이자 46,227,252원이 되었다. 라.

D 주식회사는 2014.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2019. 1. 2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202,332,130원, 미수이자 278,929,710원 등 합계 481,261,84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최초 대출액 20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6.3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가 2015. 12. 23.경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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