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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1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 재물 손괴, 상해, 공무집행 방해) 은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참작한 유리한 정상( 자백한 점, 재물 손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나,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23회에 이르는 점, 선행하는 재물 손괴 범행으로 입건되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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