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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82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H, G,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물 손괴, 폭행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5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해당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성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비롯한 만성 바이러스 C 형 간염 등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데 다가,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가운데 홀로 9세의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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