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3. 20:30 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가요 주점 지하 계단에서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과 시비하게 되자, 위 가요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전화기, 카드 단말기, 향 초병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서 이야기하자” 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 야, 십 할 놈 아, 내가 현행범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