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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2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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