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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36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 중 일반 물건 방화, 각 특수 협박, 강제 추행, 각 재물 손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주거 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구 치료 감호 법 (2015. 12. 1. 법률 제 13525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 사건 부분 중 일반 물건 방화, 각 특수 협박, 강제 추행, 각 재물 손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주거 침입 부분과 치료 감호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조 경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G, H를 협박하고,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L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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