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5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퇴거 불응 피해자에게 술값 결제를 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교 3 학년인 막내아들을 위해서 라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업소에서 ‘ 옆에 있는 사람이 일본말을 한다 ’며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여성 업주에게 ‘ 노래방에 함께 가자’ 는 불순한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또 다시 난동을 부리면서 퇴거 불응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퇴거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데 비교적 최근 인 2013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