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19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7.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