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75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267.9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267.97㎡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3.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