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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30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58.3㎡ 전부를 인도하고,

나. 9,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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