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가단1520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