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0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53.76㎡) 전부를 인도하고, 5,9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