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121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중 지하층 84.71㎡ 전부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중 지하층 84.71㎡ 전부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