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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3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처인 F은 2008. 9. 23. 피해자 G로부터 수표번호 H, 액면금 1억원, 지급지 신한은행, 발행인 I 대표 A, 발행일자 2008. 12. 22.인 당좌수표 1장을 할인하고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2008. 12. 22. 위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그 후, 위 F은 2008. 12. 5.부터 2009. 4. 1.까지 위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총 9장의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 1,690,000,000원 상당이 부도 처리된 사실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표회수를 빙자하여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위 F의 언니인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 1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 법무법인 '동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주면 한 달 후에 1억 2,0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1억 2,000만원, 발행일자 2009. 11. 19.,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인 A, B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 등에 7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당좌수표 외에도 15억 9,000만원 상당의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위 금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도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당좌수표, 공정증서 정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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