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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7 2012고단30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17.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부산 범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3051]

1.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2. 1. 30,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1. 31,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1.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3,000,000원, 발행일 2012. 2. 10,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0.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154]

4. 피고인은 2011. 8.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KTX역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1. 12. 13, 발행인 주식회사 C,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부산 범일동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3.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12. 28, 발행인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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