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거제시 B에 있는 C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좌수표 1장(지급지 : 농협, 수표번호 : E, 액면금 3,000만 원)을 주면서 “이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지급기일까지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다수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로 6억 원을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① 2010. 3. 24. 약속어음(지급장소 : 농협, 어음번호 : F, 액면금 4,000만 원)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415만 원을, ② 2010. 5. 31. 약속어음(지급장소 : 농협, 어음번호 : G, 액면금 7,000만 원)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③ 2010. 6. 30. 당좌수표(지급지 : 농협, 수표번호 : H, 액면금 3,000만 원)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어음, 수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