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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0960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2014. 12. 8.”을 “2015. 1. 12.”로 제4면 제18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제2면 20행 내지 제5면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추가공사대금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추가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추가공사대금 부분에 한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4. 12. 8.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B과 공사대금을 1,100,000원으로 하는 공장 사무동 정면 화단부분의 복합판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완공일로부터 30일 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1. 15.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자백간주 피고 B은 2018. 10. 12. 항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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