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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4955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 공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천안시 동남구 E 토지의, 피고 C은 F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부이다. 2) 원고는 2013. 6. 15.경 피고 B과 천안시 동남구 E 토지 지상 주택을 공사대금 65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15.경 피고 C과, 천안시 동남구 F 토지 지상 주택을 공사대금 55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3. 6. 30. 피고들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피고 C과의 공사대금을 6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3) 이 사건 각 건물은 2014. 3.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807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모든 공사는 추가비용 없음“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공사비 없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2 위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약정공사대금 1,250,000,000원에 추가 공사대금 159,513,093원을 더한 1,409,513,093원으로 판단한 다음 위 금원에 기지급 공사대금 627,669,800원과 직불 대금 등 239,432,360원을 공제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103,728,042원, 지체상금 18,750,000원 및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의 채권을 각 상계하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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