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6 2019가단234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가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2016. 1. 26. 피고 B( 피고 C는 실제 건축주 )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5,734,000원에 도급 받았는데( 갑 제 1호 증), 피고들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37,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 B 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에 관한 합의 외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까지 존재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인정하는 2,700,000원을 초과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늦어도 신축주택의 사용 승인 일인 2016. 6. 1.( 갑 제 5호 증) 부터는 위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민법 제 163조 제 3호) 이 지난 2019. 7. 30.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위 추가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원고 가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