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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7나562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및 추가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음 남는 차액 상당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채권액을 합계 214,998,066원으로 인정한 다음, 여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 합계 197,992,28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잔액 17,005,785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채권액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②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이 상계로 전액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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