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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253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23.부터 2014. 8. 30.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7. 30. 69,300,000원, 2014. 8. 11. 92,400,000원, 2014. 10. 21. 69,3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231,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의뢰를 받고, 2014. 9. 16.경 피고에게 추가공사에 관한 세부내역서를 송부하였으며, 이후 피고와 위 세부내역에 기한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36,700,000원에 시행하기로 구두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추가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뿐 위 추가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약정되었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일부 누락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 없이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보수공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설령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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