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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19나2007899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면 1행의 “총 공사대금 1,265,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265,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10,000,000원의 합계 1,375,000,000원(= 1,265,000,000원 110,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면 8행부터 3면 3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 및 추심권한의 귀속

가.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합계 1,375,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74,9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 잔금’이라 한다) 300,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잔금 중 94,940,52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1) 주식회사 I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위 회사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

) 중 201,941,096원 부분에 대하여 2019. 1. 17. 발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6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명령’이라 한다

)이 2019. 1.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7. 3. 확정되었다(을52호증의 1, 2).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제1 압류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잔금 중 201,941,096원과 이에 대한 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의 채권을 상실하였다. 2) J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J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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