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5. 2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관 건물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정문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4공장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