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5. 20.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4주공네거리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J(여, 51세)가 운전하는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왼쪽 옆 부분으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