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큰마을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괴정고가도로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32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0,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를 핸들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