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4고정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9.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52-2 동아다리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공항 후문 방면으로부터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레조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52-2 동아다리 사거리 교차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G, I,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