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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옥계사거리 쪽에서 장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 8세), 피해자 H(남, 6세)가 동승한 I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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