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3:4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사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부영1단지아파트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