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상림삼거리 앞 도로를 장천면 금산리 방면에서 상림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이던 C(5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1. 19:20경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