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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 구미3공장 앞 도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확인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1:1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구미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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