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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예스성형외과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구(舊) 금오공대 사거리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투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투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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