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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03: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성기를 꺼내 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까지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8. 6. 30. 03:35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로 위 C을 쫓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30. 05:30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5:30경 서울 은평구 D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1), 내사보고(CCTV 수사-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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