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03: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성기를 꺼내 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까지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8. 6. 30. 03:35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로 위 C을 쫓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30. 05:30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05:30경 서울 은평구 D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1), 내사보고(CCTV 수사-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