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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3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2. 07:3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1. 12. 06:40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H(여, 16세)를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4. 06:37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위 H을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7:18경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7:39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앞길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출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07:40경 M아파트 앞길을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가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N(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져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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