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2. 07:3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1. 12. 06:40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H(여, 16세)를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4. 06:37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위 H을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7:18경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7:39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앞길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출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07:40경 M아파트 앞길을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가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N(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져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