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02:00~03:00경 광양시 B 건물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6세)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말 03: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은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07:3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옆 골목에서 여종업원 대기실 창문을 통해 위 C 등 여성들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주변 약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