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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5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21: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여, 23세) 이 운영하는 ‘G’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제2항 기재 ‘G’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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