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22:2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과 피해자 E( 여, 19세) 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 이것 좀 봐 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19:47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 여, 27세) 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유리벽에 노크를 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08:5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H 주민센터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I( 가명, 여, 20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 야 ”라고 소리쳐 부른 다음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피해자들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